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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9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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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현직 판사라는 점을 감안, 18일 오후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향응과 금품수수 과정에 사건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 판사중 2명을 포괄적 뇌물죄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사와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19일중에 모두 끝내고 20일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서판사는 지난해 7월 이변호사와 서모변호사에게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빌린 것 외에도 이변호사에게서 7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모판사는 96년 8월부터 이변호사 등 변호사 3,4명에게서 사무실 운영비나 경조사비 명목으로 1천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판사 10여명이 이변호사에게서 정기적으로 룸살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