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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9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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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오모씨(66)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 79마리 가운데 두마리가 최근 이상증세를 보여 이중 한마리를 수의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기종저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병은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살가죽 밑에 기체가 들어가 종기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인데 치료하지 않으면 폐사한다.
이 병은 85년 이후 10년간 발생하지 않다가 95년 강원지역에서 다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경기 인천 등지에서 47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수의사 1백48명을 동원, 도내 18개월짜리 이하의 소 30여만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예방접종에 나서는 한편 발생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는 예방주사를 맞히도록 하고 축사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