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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5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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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및 생업자금과 주택자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항목별 한도액은 △생업자금 3천만원 △주택자금 1천만원 △생계 의료 혼례 장례비 각각 5백만원 △학자금 2백50만원이다. 대출조건은 1,2년 거치 연리 9.5%이며 생계비의 경우 연리 8.5%가 적용될 방침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복지부에 대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25.7평이하거주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지원대상을 △생활안정자금 25만명 △생업자금 15만명 △주택자금 1만5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자금마련을 위해 23일부터 1조6천억원의 무기명채권을 발행한다.
이 채권은 만기 5년에 연리 7.5%이며 매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상속세 등이 면제된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무기명장기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4년6개월만에 처음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세계은행(IBRD)에서 7천억원의 차관을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최고 1억원까지 실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실직자를 채용하거나 외국인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은 채용인원에 따라 5천만∼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지원부 02―670―0458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