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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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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임용된 이들 연수생들은 윤리강령에서 “투명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예비법조인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갖추자”고 다짐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날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연수원생 교육 뿐만 아니라 현직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수원은 △예비판사 △신임판사 △단독판사 △중견판사 등 기존의 경력별 연수과정에 지원장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법조비리 사례에 대한 토론식 강의도 연수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