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06 20:11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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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지난해 7월말 이 학교 시간강사 정모씨(42)의 어머니 손모씨(59)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교수임용을 빌미로 지난해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