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빌미 1억뇌물 서울産大교수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6일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서울산업대 사회체육학과 김모교수(56)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지난해 7월말 이 학교 시간강사 정모씨(42)의 어머니 손모씨(59)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교수임용을 빌미로 지난해 7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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