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체계 잘못-도로결함등 국가-지자체상대 소송 급증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교통사고는 냈지만 나라 잘못도 가려주세요.’

도로나 신호체계가 잘못돼 사고를 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통사고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94년 경기 안양시 평촌동 경수산업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던 김모씨(여)는 차도와 보도에 쌓여 있는 모래더미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LG화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뒤 “안양시가 도로에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구상금(求償金)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안양시의 과실을 인정, 보험사에 1천7백9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최근 90년1월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3리에서 눈길을 달리던 시내버스가 미끄러져 북한강에 추락해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기도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LG화재 김희중(金熙中)송무부장은 “95년 이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소송이 거의 없었는데 96년 이후 점차 늘어나 현재 11개 보험사가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1백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시민단체인 도시연대(사무총장 최정한·崔廷漢)는 “사고당사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피해자 상담과 소송업무를 대리할 가칭 ‘공익소송센터’를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02―332―6044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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