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법원 내달2일 개원…특허·행정소송도 「3심제」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사법 사상 최초의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2심 체제로 운영돼온 행정소송과 특허소송이 일반 민사소송처럼 3심 체제로 바뀐다.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먼저 행정심판을 낸 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만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과거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 1심을 전담하게 된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의 개원으로 ‘특허심판원→대법원’이라는 2심 체제에서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 체제로 바뀐다. 또 특허법원은 지역의 구분없이 전국 특허사건을 모두 관할한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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