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선들 검찰총장 탄핵 추진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한나라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28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김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법적 근거없이 정치적 판단만으로 ‘김대중(金大中)비자금’사건 수사를 유보, 직무유기를 했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를 공개비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우재(李佑宰) 이신범(李信範) 안상수(安商守)의원 등 ‘초선그룹’이 중심 인물. 바로 전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지명자의 ‘동화은행 비자금 의혹’을 제기, 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한 서명작업을 시작한 당내 소장파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과의 사이에 ‘찬 기운’을 불러일으킬 지도 모르는 ‘강수(强手)’들을 잇달아 던진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 일부 ‘초선그룹’의 서명작업이 실제 국조권 발동이나 검찰총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99명)이상 발의와 과반수(1백48명)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지만 재선이상 의원들 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수의 배경에 대한 관심은 남는다. 왜 이러는 걸까.

우선은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풀이다.

검찰이 ‘김대중비자금’사건을 수사하면서 ‘비자금’보다는 한나라당의 금융실명제 위반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데 이어 김총장이 이회창명예총재를 향해 ‘여론정치에 타고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자 일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손을 좀 봐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司正)움직임’이 자극제가 됐다는 관측도 있다.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반(反)김대중’ 활동이 두드러졌던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내사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추진안은 이같은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선제공격’이라는 것이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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