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운동권출신 3명 판사임용 탈락물의

  • 입력 1998년 2월 25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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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지망생 3명이 대학시절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동권’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31) 조모씨(31)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고모씨(32) 등 사법연수원 27기생 3명이 24일 발표된 예비판사 임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87년 6.29선언 직후 모두 사면복권됐고 사법연수원 성적도 상위권이었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씨(33) 등 2명은 대법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판사임용불가 방침을 전달받고 임용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후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때 급진사상을 가진 적이 있어 법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념적 편향을 보일 수 있고 △실형복역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등은 “사면복권으로 실정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임용불가 방침을 세운 것은 대법원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임용은 신청자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 경력,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실형선고 또는 집행유예 전력만으로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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