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녹지를 해치는 도로나 터널을 뚫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제정키로 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부지면적 30만㎡에 못미쳐 평가를 받지 않았던 공사의 상당부분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잠실 반포 화곡 청담 암사 등 5개 저밀도지구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수락산 관통도로 개설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 조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