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주초 검찰 고발…대법,곧 징계 마무리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대법원은 21일 의정부지원판사 금품수수사건을 계기로 제정키로 한 법관윤리강령의 세부실천지침에 현직 판사가 변호사에게서 금품수수는 물론 골프나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변호사가 음식값을 대신 내더라도 반드시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동문변호사를 만날 때도 밥값은 각자 내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의정부지원의 금품수수 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주 초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윤관·대법원장)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판사들이 받은 돈의 성격을 가려 위원 과반수가 징계에 찬성하면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징계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식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20일 발표한 내용 이상의 추가비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金昌國)는 이날 문제의 판사 9명중 변호사에게서 판사실운영비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 밝혀진 판사 전원을 24일 대검이나 의정부지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