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전화로만 통보하고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실기간중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9일 S카드회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카드사용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카드사에 2백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분실 즉시 전화로 통보했지만 서면제출 시점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