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영장 청구…구강외과 학과장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2월 12일 19시 35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2일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과정에서 지원자인 모지방대 진모교수(46)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金守經)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같은 과 김종원(金宗源·독일 체류중)교수가 이날 오후 독일에서 귀국,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김교수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청탁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학과장은 지난해 9월 진교수의 아버지(74)에게서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딸의 혼수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학과장은 진교수가 사실상 임용에 탈락하자 지난해 12월 진씨 부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뒤 지난달 10일 받은 돈에 이자를 합친 3천2백4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모교수 등 구강외과 교수 3명을 조사한 결과 김학과장을 포함한 교수 6명 전원이 진교수가 아닌 서울 모병원 의사 박모씨(37)를 치대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11시경 박씨를 소환, 채용과정과 교수들에 대한 금품제공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치대 교수 9명과 행정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구강외과 교수들이 추천한 박씨 대신 다른 사람을 최종선발한 것과 관련, 인사위원장이었던 김광남(金光男)치대학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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