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6명 「변호사 돈」받아…검찰, 계좌추적 확인

  • 입력 1998년 2월 11일 07시 09분


일부 법관들이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고용혐의로 구속된 변호사로부터 법관 일부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11일 검찰고위대책회의에서 처리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10일 대검과 서울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전현직 판사 5,6명이 사건브로커들에게 2억4천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맡은 혐의로 9일 구속된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계좌추적 결과 확인됐다. 이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판사는 K, I, J판사 등으로 이들은 현재 의정부지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지난해 인사이동때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판사들은 이변호사에게서 몇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돈을 받았으며 일부 판사는 받은 수표에 배서까지 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된 이변호사를 상대로 판사들에게 사건청탁 등의 대가로 돈을 주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변호사가 주로 형사사건을 맡고 있었고 돈을 받은 판사 대부분이 형사사건을 맡았던 점으로 미루어 대가관계를 전혀 배제할 수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조흥은행 의정부지점 등 이변호사의 6,7개 계좌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여왔다. 한편 K판사와 I판사는 “이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검찰에서 확인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