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경기 성남시는 10일까지 보육료 감면대상인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조사를 토대로 법정 저소득 가정과 모자(母子) 또는 부자(父子)가정의 어린이는 공공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맞벌이 저소득가정은 절반을 부담토록 한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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