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주말 車운행땐 세금-보험료 감면』…인수위 추진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구분해 세금과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주말운행차량제(Off Peak Car)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대구에서 시범실시 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도와 서울에서 시범실시 중인 도심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6대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와 건설교통부는 또 최근 유가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22일 인수위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논의됐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서울은 현행 25%에서 40%로, 기타지역은 현행3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내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도 시간당 버스통행량 1백50대 이상에서 시간당 버스통행량 1백대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과 지하철역을 왕복운행하는 7∼12인승 ‘밴택시’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7대 도시와 관광지 중심으로 모범택시 3천대(현재 6천2백80대 운행)를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1차 유가인상 후 남산 1,3호 터널의 승용차 통행량은 4.9% 감소한 반면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96년12월 69%에서 97년12월 7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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