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얼굴 바뀐 도주범,6년 도피끝에 검거

  • 입력 1998년 1월 16일 21시 44분


화상으로 얼굴이 바뀐 도주범이 6년 도피끝에 수사관의 기지로 공소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잡혔다. 서울지검 공판부(鄭東基부장검사)는 16일 지난 91년 7월 특수절도혐의로 징역1년 6월선고 받고 복역중 같은해 12월 출산을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뒤 도주한 張모씨(43.여)를 지난해 12월 검거했다고 밝혔다. 張씨의 종적을 찾지못해 애태우던 공판부의 공판사무과 高泳植 계장등 수사관 4명은 장씨 어머니의 주소지와 전화설치 장소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해 11월부터 전화설치 장소인 서울 천호동에서 잠복,장씨와 비슷한 또래의 여인을 발견하고 주목해 왔다. 뒤늦게 밝혀졌지만 張씨는 도피중이던 지난 94년 얼굴 화상으로 전혀 다른 용모로 변해 수사관들이 곧바로 검거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 것. 張씨는 高계장등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00씨는 1년전 집을 나간뒤 소식이없고 나는 친척』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엉겁결에 『예』라고 답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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