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 前대표 구속…기자채용 수뢰혐의

  • 입력 1997년 12월 31일 18시 02분


釜山지검 蔚山지청은 31일 지방주재기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前울산매일신문사 대표이사 李東輝씨(47)를 붙잡아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울산매일 사장으로 있던 94년10월부터 96년까지 崔모씨(45)등 19명을 晋州 등 慶南지역 주재기자로 채용하면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는 또 지난해 6월 모 폐기물업체로부터 주식투자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는 등 蔚山지역 기업체들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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