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금배지」탈락은 누구?…현의원 14명 재판계류중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한보뇌물사건의 홍인길(洪仁吉) 정재철(鄭在哲) 황병태(黃秉泰) 권노갑(權魯甲)의원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이 26일 각각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음에는 누가 금배지를 잃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되는 사유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는 선거법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현역의원은 선거사범으로 검찰이 기소한 8명과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중인 6명 등 모두 14명. 이 가운데 의원직 박탈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한나라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과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 계양―강화갑)의원. 이의원은 3월 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형사2부에 계류중이나 심리 도중 주심 대법관이 정년퇴임하는 바람에 선고가 늦어지고 있으며 최의원은 8월 2심에서 벌금 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의원은 4월 1심에서 선거법위반 부분에 벌금 80만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부분에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종로)의원은 9월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후 30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충남 당진)의원은 1월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으나 9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깎여 검찰이 상고했다. 자민련 이인구(李麟求·대전 대덕)의원과 김고성(金高盛·충남 연기)의원은 6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국민회의 국창근(전남 담양―장성)의원은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중인 6명 가운데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구로을) 김광원(金光元·경북 영양―봉화―울진) 홍문종(洪文鐘·의정부)의원은 1심에서 벌금 3백만∼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심 계류중이다. 1,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모두 9명이며 아직 1심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 상실 의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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