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수입바나나서 농약검출…기준치 3배가까이 초과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필리핀산 수입 바나나에서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농약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청이 판매중지 및 회수결정을 내렸다. 부산식품의약품청은 20일 『지난 12일 마산항을 통해 들어온 필리핀산 수입바나나 9백76t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0.25PPM)의 3배에 가까운 0.69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산식품의약청은 이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체인 서울소재 D마케팅에 판매중지조치를 내리는 한편 유통중인 바나나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부산〓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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