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해직교수 재임용 논란…학생들『무능교수거부』반발

  • 입력 1997년 12월 3일 19시 48분


94년 3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시립화(市立化)과정에서 해직된 교수 75명의 재임용문제로 인천시가 고심중인 가운데 인천대 학생들이 이들 교수들의 재임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립화 이전의 선인재단 학내분규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은 3일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교수와 교직원을 집단해직한 심의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들의 임용여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0월10일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까지 대학 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교원 임용결정을 내리면 시가 해직기간인 3년간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원직에 복귀시킨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이 복직이행명령이 아니라 객관적인 임용심사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시립화 이후 교수정원 4백50명을 채운 상태여서 신규채용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들을 채용하면서 지급해야할 해직기간 급여는 70여억원으로 시민이 낸 세금에서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대 학생들은 「무능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반발하고 있어 학내분규 재연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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