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야생조수 밀렵 다시 『고개』…부여등서 잇따라 적발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8시 27분


충남지역에서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7일 수렵금지지역에서 고라니 등을 포획한 이모씨(42)를 조수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6일 오전 1시경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정각사 뒤편 야산에서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된 마취총으로 고라니 등 야생동물 4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이에 앞서 금산경찰서는 23일 야생조수를 불법 포획해 팔려고 한 한모씨(44) 등 밀렵꾼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2일 자정무렵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야산에서 너구리와 노루 6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산의 대둔산 주변과 논산 금강변 및 철새도래지인 서산A,B지구에서 밀렵이 많은 것으로 보고 단속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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