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동차 주행세」추진…시민반발 커 실현 불투명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환경부는 국제 유류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유류 소비량을 줄여 달러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주행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양방철(梁芳喆)대기보전국장은 『주행세는 자동차 구입 및 보유관련 세금을 줄이는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수록 그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행세 도입으로 △달러 절약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전자 중에는 『주행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은 징세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아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연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주행관련 세금은 모두 5조4천7백16억원으로 전년대비 35.9%나 늘었다. 구입단계의 세금도 △보유세 26.5% △판매세 16.8% △등록세 2.0% 등으로 동시에 올랐다. 〈이진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