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사용 심사 강화…초과사용액 1만달러이상

  • 입력 1997년 11월 24일 20시 09분


정부는 과다한 해외여행경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해외신용카드 사용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적자폭이 1백4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외수지의 적자폭이 80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떠올라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회사 등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합산한 금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사용내용을 철저히 심사, 사치성 제품 구입 등에 과다한 지출을 한 것으로 판정되면 카드사용을 1개월간 정지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초과사용 금액이 1만달러를 넘는 등 외화낭비 사례가 적발될 때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낭비성 해외연수를 자제토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공무원들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도 불허하는 등 외화낭비를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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