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전문분야경험 우대…통상-특허등 우선 선발

  • 입력 1997년 11월 24일 20시 09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법관을 선발해오던 현행 법관 임용기준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사법시험 합격자 중 사법시험 성적과 2년 동안의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신규법관을 선발해오던 현행 선발기준을 폐지하고 성적 뿐만이 아니라 전문분야나 사회활동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새 임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통상관련 유경험자 △이공계 출신의 특허관련 전문가 △의대출신 등 전문법관에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성적과 관계없이 우선선발키로 했다는 것. 행정처는 또 성적은 모자라더라도 △어학 및 컴퓨터 실력이 탁월하거나 △조직활동능력이 뛰어나다는 등의 이유로 사법연수원 교수단이 추천하면 법관으로 임명키로 했다. 행정처는 재야법조계 출신 인사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때도 이같은 새 임용기준을 적용, 사법시험 성적중심 선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행정처 인사담당관은 『새 법관임용 기준은 내년 3월 개원하는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으로 판사를 계속 선발하면 시험성적 중심의 법원 인사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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