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를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진통끝에 표결에 부쳐져 8대2로 통과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검찰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당초 17일 법사위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던 형소법 개정안은 변정일(邊精一)법사위원장의 「지연작전」으로 정회가 거듭되면서 국회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오후까지 진통을 겪었다.
17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한 법사위는 18일 새벽까지 「피의자측이 원하는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변위원장은 토론결과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검찰측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자 『법원과 검찰의 체면, 국회의 권위,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청회와 두 기관의 긴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미루려고 애썼다.
검사출신 의원들은 판사출신인 변위원장이 지나치게 법원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변위원장은 이어 『만약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과되면 (법원과 재야법조계에서) 반대성명이 나오고 국회도 비난을 받는다』며 검찰측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변위원장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법개정을 내년 1월초로 연기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김총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여부를 표결처리해주면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렇지 않고 내년 1월까지 연기하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화내용이 알려진 뒤 법원측의 반발이 심해지자 법사위는 18일 오전2시경 표결처리를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18일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총무가 3당 총무회담에서 『법사위의 처리에 맡기도록 하자』는데 합의함으로써 표결처리의 길이 열렸다. 목총무는 전날까지만 해도 『법원과 재야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변위원장이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표결처리를 지연시키자 일부 검사출신 의원들이 항의, 정회가 선포됐다.
법사위는 오후 4시20분경 표결처리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8대3으로 표결처리의견이 우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이 『표결처리는 다수에 의한 횡포』라며 퇴장, 잠시 정회된 뒤 다시 표결에 들어갔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