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7일 「국민승리21」 권영길(權永吉)후보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단병호(段炳浩)민주금속연맹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게 22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체의 경우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측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아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선거법위반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타후보 진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공안탄압』이라며 『내부 숙의를 거친 뒤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