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대석·姜大錫)는 17일 과천 서울경마장 안에서 억대 사설경마를 해온 이정주(李正柱·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씨 등 5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초부터 매주 토 일요일 서울경마장에서 유사마권을 팔고 경마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주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한 경주의 마권 구매한도액이 10만원이고 경기시작 5분전 이후에는 마권을 살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거액의 경마도박을 하지 못하는 경마꾼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 등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현금예치권과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유사마권 등을 압수했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