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쿠바축전」참가 여대생 영장 거부…구인장 발부

  • 입력 1997년 11월 14일 07시 43분


법원이 쿠바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뒤 귀국예정인 여대생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발부를 거부하고 대신 영장실질심사를 해야겠다며 이례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판사는 13일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건수·申健洙)가 7월 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뒤 베를린에 머무르다 18일 귀국하겠다고 알려온 조응주(趙應珠·여·서강대 신방과 4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같이 조치했다. 구인장은 통상 출두를 거부하는 피고인이나 증인을 나오게 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법원은 조씨가 귀국하는 대로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구인장 발부에 대해 법조계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에 관한 법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부 등에 따르면 조씨는 7월28일부터 8월5일까지 쿠바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 북한학생 대표와 만나 「남북한 통일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종식·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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