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성과급」싸고 노사 이견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9시 51분


건설교통부 택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종환·鄭鍾煥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에서 노사가 택시운전사에 대한 완전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택시제도의 전면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택시제도개선위 실무위에서 합의된 완전월급제는 본회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면서 시행방안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원칙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노사는 「본봉+성과급+보너스」의 급여체계에서 성과급 부분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다. 사업자측은 성과급을 「개인별 운송수익금 총액의 일정비율」로 정해 운전사들의 근무태만을 막고 일정액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성과급을 「성실근무수당」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무단합승 등 택시불친절과 무리한 운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등 6대 도시 택시운전사의 월평균 임금이 70만원 안팎이어서 운전사들이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을 합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택시제도개선위의 역할도 문제다. 건교부는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 유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건교부가 노사에 강제력을 갖는 지침이나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가 최종 합의유도에 실패해 노사에 권고안만을 제시한다면 완전월급제는 물거품으로 변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택시업계가 완전월급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 지입제 완전도급제 등이 사라져야 한다. 94년에 개정된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대로 운전사가 번 돈을 모두 회사에 내는 전액관리제의 정착여부는 완전월급제에 달려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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