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 개정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13일 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지 않을 경우 18일 폐회되는 국회일정상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본사취재팀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의 심사현장을 취재했다.
취재결과 피의자와 가족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의견을 판사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판사가 너무 많은 피의자를 실질심사하는 바람에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지원에서는 11명의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약40분이 걸렸다. B지원의 경우에는 1시간40분 동안 15명을 심사해 한사람에 약 7분이 걸렸으며 C지원은 7명의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약50분이 걸렸다. D지원에서는 피의자 한사람에 평균 3분이 걸렸다.
A,D지원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된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심문에 10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심문내용은 피의자 개인신상에 관한 것과 수사내용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뤘다.
B지원에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심문받을 때 유리한 것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피의사실을 검증하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가정형편도 자세히 물었다.
C지원에서는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을 꼼꼼히 따져 묻는 등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D지원의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질문해 진위여부를 가리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심문이 간단하게 끝난 경우에는 주요질문사항이 『주민등록번호는…』 『사는 데는…』 『무슨 일로 체포됐는지 아시죠』 『…한 사항은 죄가 되는 줄 아시죠』 『가족사항은…』 『결혼했습니까』 등 부수적인 질문에 그쳐 실질심사가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 가기도 했다.
〈조원표·윤종구·전승훈·이승재·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