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2일 무허가로 만든 10억원대의 화장품을 유명 외국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외에 판매해 온 이홍범(李洪範·60)씨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및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가짜 화장품을 판매해온 남대문 수입상가 판매상 김모씨(59) 등 6명을 약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중국 밀수출 판매책 유모씨(32)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년간 공장을 옮겨가며 무허가로 약 20만개의 기초화장품(파운데이션)을 제조한 뒤 포장지에 랑콤 시세이도 등 유명 외제 화장품 상표를 부착, 남대문수입상가에 팔거나 중국 등지에 밀수출한 혐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가짜 화장품에서 수은 납 비소 등 유독물질이 검출됐으나 허용기준치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