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내사착수…선거법위반 관련

  • 입력 1997년 11월 12일 08시 03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건수·申健洙)는 11일 대통령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권영길(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9일 개최한 「97 노동자대회」의 연설문 및 발언 녹취 테이프를 입수,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공개적으로 권위원장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는 단체의 경우 특정후보 지지 의사 표시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발언녹취록 등을 검토한 뒤 공식적인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각종 단체는 특정정당 지지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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