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마찰의 핵심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실시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로 바꾸자는 것. 즉 영장실질심사 판단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피의자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당연히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판사들은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은 피의자의 권리이지 판사의 권리가아니기때문에피의자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원칙상 당연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법원측은 『심문 여부를 피의자가 결정하도록 할 경우 수사기관이 위축된 피의자에게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도록 흥정을 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측은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제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 심문받을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 원칙적으로 판사의 직접심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판사가 마음대로 피의자 심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100% 심문하는 반면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심문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신청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이 있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고지를 의무화하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가족 고용주 등에게도 심사 신청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수사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해 수사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현실여건을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