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담화이후 사법당국 행보]강력대응…속도 빨라질듯

  • 입력 1997년 11월 9일 20시 23분


검찰이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간의 흑색선전 및 후보비방전 등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선거사범 단속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이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검찰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을 제기하면서 「손명순(孫命順)여사가 92년 대선자금 잔여금중 2백억원을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의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은 해도 너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통령의 탈당과 대국민담화가 나온 데는 정당간의 흑색선전에 손여사까지 동원된 것도 이유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검찰로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당간의 흑색선전과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강도와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김대통령이 신한국당을 탈당한 7일 춘천지검 순시에서 『최근 정치권의 흑색선전과 후보자비방, 터무니없는 폭로전 양상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력대처를 예고했다. 또 당초 17일로 예정된 전국 선거담당 공안부장회의도 14일로 앞당기고 참석대상도 12개 지검장을 포함하는 대규모 회의로 확대키로 했다. 주선회(周善會)대검공안부장은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누구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포착되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청와대의 국민신당 창당자금지원설」을 주장한 신한국당 구범회(具凡會)부대변인과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을 국민신당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중 소환할 구, 김부대변인이 청와대가 국민신당에 2백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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