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 입력 1997년 11월 9일 19시 55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아파트 건축에 들어간 재개발조합과 건설사측에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고척2동 S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 주민 5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합측은 현재 10∼14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13동의 아파트 건물 중 8동에 대해서는 내부공사를 제외한 건축공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이 예정대로 북쪽에 위치한 8개동을 21층까지 시공하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감정결과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려오던 일조권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면 이는 법적 보호대상』이라며 『인근 건물의 신축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더라도 일조권의 침해가 정도를 벗어난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민씨(41) 등 주민들은 조합과 D건설이 95년 5층짜리 아파트를 헐고 21층짜리 아파트 13개동의 건설에 들어가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등 일조권이 침해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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