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판사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판사들은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28명이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관련, 7일 오후 4시 긴급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시행한 지 1년도 안되는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당초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판사들이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긴급회의를 갖고 집단의사표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판사들은 이날 형소법개정안이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제인권협약에 위반되며 △현실적인 여건 미비때문에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위험하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희망하지 않도록 강요할 소지가 있다는 등 6개항의 반대사유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법은 조만간 전체판사명의로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며 지방의 판사들도 법원별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의원 등은 『법원의 무리한 영장실질심사로 민생치안과 범죄수사에 투입돼야 할 치안인력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요청할 때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형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