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내년부터 直選…학교운영위·교원단체 대표들 투표

  • 입력 1997년 11월 5일 08시 04분


교황식 선출방식의 현행 교육감 선거가 내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들에 의한 직접 선출방식으로 바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일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자법)」 중 교육감선출조항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현재 각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와 시도교원단체가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시도교육감 선거대의원회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시도대의원회는 초중고교별 학교운영위 대표 1인씩과 이의 일정비율을 교원단체에 할애해 구성한다. 현재 경기도는 1천1백85개교, 서울 8백4개교, 제주 1백22개교에 학교운영위가 설치되어 있어 대의원규모는 시도별로 1백34∼1천3백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교육감후보자격을 현행 교육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하고 선거비리와 관련,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교육감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합동유세와 선거공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교육위는 일단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식만 개정한 뒤 새정부 출범후에 세부사항을 추가로 개정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교육위원도 교육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되 현행과 같은 지역구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전체를 1개선거구로 변경, 지역연고주의를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 교자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합의를 마친 상태여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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