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는 지역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파손되기 쉬운 현재의 종량제 규격봉투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통이 쓰레기 배출용기로 보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99년부터 지역별로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하고 각 가정에서는 수거일 전날 해가 진 뒤 쓰레기를 버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계획안은 또 2000년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현재의 △종이 △플라스틱류 △유리병 △캔 △고철 등 5종에서 종이류와 기타 등 2종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거작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재활용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