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강원 고성군수 영장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31일 군유지 특혜불하와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청탁받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영구(李英九·53)강원 고성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95년 11월 ㈜보명 대표 정춘자(鄭春子·52·여)씨에게서 『고성군 간성읍 흘리 소재 군유지 30만평을 불하받게 해주고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천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검찰에서 『관광개발계획은 강원도와 행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미비로 무산됐고 정씨에게서 받은 돈의 상당액은 조건없이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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