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래 前법무연수원장 구속…百억대땅 가로챈 혐의

  • 입력 1997년 10월 31일 08시 02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30일 상속세 등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시가 1백억원대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전 법무연수원장 정명래(鄭明來·65)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8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전 동양통신 상무 김모씨가 사망하자 김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관리해 주겠다』며 경기 용인시의 임야와 대지 등 3만여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피해자 이씨가 『땅을 돌려달라』며 자신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자신이 승소하자 지난 1월 『이씨가 땅을 빼앗으려고 허위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지검에 이씨를 고소,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수사와 30일 오후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월 유명 패션디자이너 이모씨에게 탈세 등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 5억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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