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세살女兒,잘못된 종기제거수술 젖꼭지 잘려

  • 입력 1997년 10월 29일 20시 13분


▼…서울 강남에 사는 M씨는 29일 서울 S의료원이 세살난 딸의 오른쪽 가슴에 난 종기제거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 젖꼭지를 잘라냈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M씨는 소장에서 『병원측의 과실로 앞으로 딸의 유두가 이상적으로 성장, 어른이 된 다음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 ▼…M씨는 『지난달 병원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두 봉합수술을 했으나 유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10년 뒤에나 알 수 있는 만큼 향후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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