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조직위원에 이적단체구성죄 적용…징역2년6월 선고

  • 입력 1997년 10월 28일 12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28일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한총련 조직위원 金광수 피고인(28)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이 비록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대표로 구성된 연합단체이긴 하지만 강령과 규약이 이념적으로 북한의 사상과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점과 金피고인이 조직위원으로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적단체구성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 5월 한양대에서 열린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고 한총련정책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뒤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검찰의 방침에 따라 이적단체구성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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