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택시업계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전용차로 진입 불허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버스와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함께 이용하면 전용차로의 주행속도가 15∼70%나 떨어져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택시뿐만 아니라 군작전차량 레미콘차량 농수산물수송차량 컨테이너차량 장의차 등도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요구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