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익상 필요땐 건축제한 가능』

  • 입력 1997년 10월 25일 21시 30분


법령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은 주민의 조망권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25일 혜성건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 승인을 위한 심의조건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뤄졌다면 비록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건설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발 83m 높이의 임야에 높이 27m의 10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해발 1백24m인 산 정상의 대부분이 가려져 도시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의 건설사업 승인신청을 반려한 금정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혜성건설은 94년 7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임야에 지상 7∼10층 규모의 아파트(44가구)를 짓기로 하고 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측이 『주변 여건을 고려해 아파트는 5층 이하로 해야 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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