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항소심재판, 서울고법 형사수석부 배당

  • 입력 1997년 10월 22일 20시 36분


서울고법 수석부인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가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됐다. 고법관계자는 22일 『김씨가 고법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 2월 퇴직한 박현순(朴鉉錞)변호사를 여상규(余尙奎)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퇴직한 지 1년이 안된 변호사의 선임사건을 맡는 「전관예우 방지 특별재판부」인 형사수석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말쯤에 열릴 전망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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