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민정/화장품값 표시삭제 소비자권리 무시

  • 입력 1997년 10월 18일 07시 57분


화장품업계는 그동안 부풀렸던 화장품 가격에서 거품을 빼겠다는 의지를 밝혔었고 한동안 그런 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처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소비자로서는 화장품을 살 때마다 불편을 느낀다. 대부분의 경우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아예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몇백원 하는 과자를 사도 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 놓아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구입하는데 몇만원짜리 화장품에 가격표시가 전혀 없으니 구입할 때마다 제대로 샀는지 느낌이 개운하지 않다. 주변여건이 비슷한 판매업소라도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판매원들에게 물어보면 화장품 회사로 직접 문의하라고 답하기 일쑤다. 가격을 정확히 알고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런데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업소에서 부르는 가격대로 지불하라 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를 배려하는 상행위는 못된다. 가격표시를 없앤 후 사실상 화장품 구입비가 더 늘어났다. 김민정(서울 송파구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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