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湖방류 못막는다』…수원지법, 주민신청 기각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수원지법 민사합의 3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17일 경기 안산시 시화호(始華湖) 오염문제와 관련,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시화호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단방류 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 보호및 부근 바다 오염으로 인한 어업권 침해를 근거로 한 것이나 여러 여건과 현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수물 방류로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문제 해결은 금전적 보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방류를 금지할 경우 홍수때 부근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는데다 현실적 대안이 없으며 방류가 부근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 시급히 방류금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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