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는 「눈엣가시」…「북한산지킴이」집 철거명령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백범 김구(白凡 金九)선생 암살범 안두희(安斗熙)를 찾아다니며 응징했던 권중희(權重熙·62)씨는 경기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북한산지킴이」 유황호(劉晃虎·39·본보 15일자 35면 보도)씨 집에 살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전셋집에 살던 권씨가 지난해 5월 이곳으로 오게된 것은 피라밋 판매사기단에 걸려 1억5천여만원의 빚을 져 전세금을 모두 날렸기 때문. 권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씨에게 거처를 부탁했고 유씨는 집 한모퉁이 10평규모의 우사가 마침 소값 폭락으로 비어 있자 이곳에 방을 꾸며 권씨를 모셨다. 바로 이 대목이 최근 양주군의 단속에 걸렸다. 축사에 사람이 사니까 불법이라며 양주군은 유씨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철거계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50여개의 축사 대부분이 창고 공장 사무실 주택 등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데도 유독 유씨에게만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데 있다. 그동안 생업까지 포기한 채 북한산 훼손반대 환경운동을 펼쳐온 유씨는 북한산을 마구 파헤치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한전 송전탑 건설공사에 맞서 당국과 자주 충돌해왔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유씨의 활동이 철거명령에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군은 『우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져 불법용도변경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원상복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주〓권이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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