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與 강삼재-이사철씨 『실명제 위반혐의』고발

  • 입력 1997년 10월 17일 13시 51분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대표 高光順.여.홍명한의원 원장)는 17일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신한국당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예금거래표와 입출금 전산자료등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한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며 신한국당 姜三載사무총장과 李思哲대변인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高씨는 고발장에서 『누구든지 당사자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한국당의 폭로가 단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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